금융정보 유출 땐 최대 징역 10년

금융정보 유출 땐 최대 징역 10년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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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하반기 시행 합의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 정보 이용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에 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이 데이터 유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크게 올라간다.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또는 금융사는 고객과의 거래가 종료되면 5년 이내에 신용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고객 정보를 보관할 때도 분리해 저장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 유통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한 금융사는 매출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텔레마케터를 위해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보험사의 전화영업(TM)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은행 등 나머지 금융사들은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정상적인 전화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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