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용판 무죄, 납득안돼…특검할 수밖에”

안철수 “김용판 무죄, 납득안돼…특검할 수밖에”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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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의 진심’ 출간 기념 행사장서 기자들에 밝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의 축소·은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의 책 ‘윤여준의 진심’ 출간 기념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 측이 지난해 12월 민주당, 정의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범야권은 10일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11일 국민토론회에서 발표할 ‘새정치 플랜’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현재 정치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겠다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좀 더 구체적 내용은 하나씩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강·정책에 대해서도 “당이 생기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장은 행사에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나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대표 등이 제3정당을 만들었다가 실패한 사례와 새정추의 창당 과정을 비교하며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주장했다.

윤 의장은 “당시 그분들이 정당을 따로 만들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국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그 기대가 국민적 열망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아니었지 않느냐”라며 “안철수의 경우 ‘안철수 현상’으로 국민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했고 조직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소멸해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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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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