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스마트폰 익명채팅 본인인증 의무화법 발의

이노근, 스마트폰 익명채팅 본인인증 의무화법 발의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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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8일 스마트폰 랜덤채팅, 익명채팅 등 메신저 기능이 포함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성매매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의 85%가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였으며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는 랜덤채팅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범죄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랜덤채팅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특성 때문에 성매매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채팅에서의 익명성을 보장해주더라도 본인 인증 절차와 신고장치를 도입하고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만 제대로 관리해도 1차적으로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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