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인천아시안게임 참가신청시 허용방침 확인

정부, 北 인천아시안게임 참가신청시 허용방침 확인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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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참가를 신청할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참가를 당연히 허용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정부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대회 조직위원회에 참가 의사를 통보해오면 국제관례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규정에 따라 참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까지 북한이 대회 조직위에 참가 여부를 공식 통보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회 참가를 원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참가인원 신청 마감일인 오는 6월 20일까지 선수단 규모를 정해 조직위에 통보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북한 축구선수들이 올해 참가하는 국제경기를 소개하면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벌어지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축구경기에 남녀 축구팀들이 다 참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은 다른 종목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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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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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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