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두 자릿수 ‘미니총선’ 된다

7·30 재보선 두 자릿수 ‘미니총선’ 된다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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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재영·민주 신장용·무소속 현영희 당선무효 확정…박덕흠·윤영석 의원직 유지

대법원이 2012년 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국회의원 5명 가운데 3명에 대해 16일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했다. 이에 따라 6·4 지방선거에 이어 치러지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두 자릿수 지역에서 승부를 겨루는 ‘미니총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의원, 민주당 신장용(51·수원을) 의원, 무소속 현영희(63·여·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반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과 윤영석(50·경남 양산) 의원은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최대 10~15곳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총선 직전 아들 이름으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선거캠프 직원을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 72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후배 신모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의 상고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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