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설 선물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

“정치인에게 설 선물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을 받으면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설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소액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선물을 제공한 정치인이 처벌받는 것은 물론 제공받은 유권자도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에는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정당의 대표자,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정치인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선물을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선관위는 안내했다.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는 명절인 만큼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을 건네는 행위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문자메시지 인사말 전송, 사진을 게재한 연하장 발송, 복지시설 구호·자선물품 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 인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거나, 명절모임 등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달라”며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한 서울시의원,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시대, 서울시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시대, 서울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과 기관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최근 금융시장 환경을 배경으로, 기업 경영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확대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흐름”이라며 “서울시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상달 전 카이스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한국금융시장연구원 최환열 대표가 발제를 통해 국내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금융시장 흐름을 분석했다. 이어 선진변호사협회 도태우 대표, 한국ESG경영개발원 홍은표 이사장, 자유와책임 정우진 대표, 서울연구원 김묵한 실장,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 홍순화 공동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 ▲기관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 증가와 기업 경영 변화 ▲투
thumbnail - 박영한 서울시의원,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시대, 서울시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