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개방형 예비경선 입법화하자”

황우여 “개방형 예비경선 입법화하자”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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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회견… “지방파산제 검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폐해를 입법으로 매듭짓기 위해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지방파산제도 도입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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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불안 및 부채 누적과 관련해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국회 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앞서 내놓은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지방선거 소선거구제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황 대표는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신년 회견에서 제안했던 북한인권민생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비돼 있는 북한지원법에서 다뤄야 한다”며 선을 긋고 2월 임시국회 내 북한인권법의 여야 합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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