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영창’ 징계 뒤 훈련소 퇴영조치돼…재입소 불가피
한국 남자 유도의 간판인 왕기춘 선수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육군훈련소 입소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8일간 영창 처분을 받은 뒤 훈련소에서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왕기춘
육군의 한 관계자는 13일 “지난달 1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왕 선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같은 달 31일 영창 징계를 받고 이달 7일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왕 선수는 영창 징계에 따른 교육시간 미달로 훈련소에서 퇴영 조치됐으며, 앞으로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 선수의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한 훈련병들도 영창 및 군기교육대 입소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 선수는 병역혜택을 받아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의 교육만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완료하고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육군 관계자는 “왕 선수는 병무청의 입영통지 절차를 다시 거쳐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해 4주간의 교육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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