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야권연대 물 건너가나

지방선거 야권연대 물 건너가나

입력 2014-01-11 00:00
수정 2014-01-1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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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신당 “서울·경기·인천 모두 후보”… 수도권서 승부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에 야권이 의존해온 ‘선거연대’의 틀이 깨질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정치세력들이 ‘각자 도생’을 강조하면서 기존 선거 방정식에 의존하는 방식에서도 탈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안 의원 측이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힘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민주당·안철수 신당 간의 3파전이, ‘안풍(安風)’이 거센 전북 등에서는 민주당과의 양자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안 의원측에서 양보론 등이 불거졌던 서울에 시장후보를 낸다는 것은 결국 ‘야권 연대’를 하지 않는다는 강한 신호를 풀이된다.

이는 안 의원측이 새정치를 앞세우고 있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도 구(舊)정치로 몰아붙이는 안 의원측이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새정치 구호가 무색해지고 오히려 구태정치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안 의원측이 장하성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려는 것도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것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 소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안철수 캠프 국민정책본부장을 지내고 이후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내일 소장을 맡는 등 안 의원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해 왔다. 민주당 소속의 박 시장이 이미 재선 출마를 공언했음에도 몇 안 되는 특급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안철수 현상’의 진원지인 전북과 함께 수도권에서는 서울을 안풍의 진원지로 삼는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도 “수도권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도권 승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측과 민주당, 정의당 등으로 야권이 분열되면 특히 득표율 1~2%포인트차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자칫 야권 패배에 대한 멍에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안 의원 측이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고 경기지사에 주력하더라도 김진표·원혜영 의원 등 민주당 경기지사 주자들이 정치공학적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안 의원 측과 후보를 단일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제한적인 야권연대 또는 상황에 따른 단일화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선거 막판에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탄력을 받거나 새누리당으로 판세가 기운다면 야권이 연대 또는 단일화에 내몰릴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한편 안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다음 주 중에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 10여명을 추진위원으로 영입할 예정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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