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외촉법, 대통령·국회가 재벌 로비에 굴복”

박영선 “외촉법, 대통령·국회가 재벌 로비에 굴복”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2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외촉법)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 “특정 재벌의 로비에 대통령과 국회가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외촉법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는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GS와 SK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사 곳곳에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도 누구로부터 어떤 (정보를) 입력을 받았는지 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가 엄청 늘어날 것처럼 국회에서 연설을 했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조3천억원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진다며 처리를 부탁하고 다녔다”며 “국회가 2조3천억원에 지주회사법을 팔아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꾸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2조3천억원을 투자하겠다며 법을 바꿔달라고 하면, 미국 의원들이 밤새 뚝딱거려 바꿔주겠느냐”며 “결국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가 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고용효과 역시 상당히 부풀려졌다”며 “대통령에게 (정보가) 잘못 입력됐다는 것이 공정거래법을 잘 아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이다. 저에게 이 법을 상정하지 말라고 한 여당 의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법이라면, 저와 TV토론을 하자고 제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다수의 의원이 동의한 법을 개인이 마음에 안든다고 반대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가 이 법을 패키지로 딜했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민주당 의원 다수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답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