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동욱의혹’ 정보유출 수사, 어물쩍 안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13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과 맞물려 입법 추이가 주목받고 있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해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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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장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 이 법안에 대해 “십수년간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이 여러 번 났는데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구성원을 거의 유지하면서 같은 이름으로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들이 남아 있다”며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 하면서 대한민국 법질서와 나라를 지키는 입법 조치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헌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결사의 자유는 상당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인만큼, 본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선진국의 입법례도 필요한 부분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상설특검 도입과 관련, “답은 특검의 필요가 없도록 수사를 잘 하는 것으로, (특검을) 상설화하는데 대해 많은 아쉬움은 갖고 있다”면서도 “정치권의 강한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있고 대통령 공약에도 언급돼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법제화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관련해선 “필요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 채군의 인적사항 불법열람이 직위해제된 청와대 행정관 조모씨의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청와대 조사 결과를) 수사에 참고를 할 수 있을지언정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검찰이 수사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 어물쩍하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며 ‘엄정한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황 장관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적에 유념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수사가) 가급적 빨리 마무리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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