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후임은 선진당 황인자, 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후임은 선진당 황인자, 왜?

입력 2013-12-12 00:00
수정 2013-12-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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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주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김영주 의원은 늦어도 수일 내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황인자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이 비례대표 후순위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김영주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됐었다.

황인자 전 선진당 최고위원.
황인자 전 선진당 최고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하면서 김영주 의원이 새누리당 당적으로 갖게 됐지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선 당시 선진당 비례대표 3번을 부여받았던 황인자 전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됐다.

황인자 전 최고위원의 임기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보받은 국회가 국회의원 궐위를 중앙선관위에 전달하고 이에 대해 선관위가 비례대표 승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면 시작된다.

통상 이 절차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하루 또는 이틀 내에 비례대표 승계가 결정된다.

황인자 전 최고위원은 공무원 출신으로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 등을 지내며 여성 정책을 주로 다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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