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 5→11% 인상안 의결

기재위,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 5→11% 인상안 의결

입력 2013-12-09 00:00
수정 2013-12-09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6%포인트 인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포인트 상향조정하되,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애초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단계 인상하는 대책을 제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부족한 지방재정은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방안을 각각 고수해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부의 단계적 인상안을 폐기하고 일괄인상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