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긴장고조…군비경쟁 본격화하나

동북아 긴장고조…군비경쟁 본격화하나

입력 2013-12-01 00:00
수정 2013-12-01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중·일, 수상함·잠수함 증강…스텔스기 도입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중·일의 군비경쟁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 3국의 군비 증강은 영유권 분쟁에 대비해 해군 및 공군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중국은 지난해 9월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호’를 실전 배치하는 등 해상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지난 9월 발간한 ‘2013 중국 군사력 및 안보 동향’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79척의 수상전투함, 55척이 넘는 잠수함, 55척의 중대형 상륙함, 그리고 미사일을 장착한 85척의 소형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대형 전투함과 잠수함, 상륙함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기품원은 평가했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중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잠수함과 수상 전투함정을 보유해 미군이 누려온 군사적 우위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랴오닝호 이외 최소 두 척의 항공모함을 더 건조 중이라면서 한 대는 2020년까지, 다른 한 대는 2025년까지 취역할 것으로 내다봤다.

18척의 잠수함과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한 일본도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지난 8월 6일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진수했다. 길이 248m에 최대 배수량 2만7천t인 호위함 이즈모는 최대 14대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일본은 이지스함을 8척으로 늘리고 3천t급 호위함 8척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방위계획(신 방위대강)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해상 자위대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리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우리 해군도 주변국의 해상 위협에 대비해 현재 3척인 이지스함을 6척으로 늘리고 3천t급 잠수함 9척을 2020년대에 전력화할 계획이다.

해군은 5천t급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을 2023년 이후 6∼9척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지만, 이지스함 추가 건조 사업이 먼저 추진되면 한국형차기구축함 사업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공중 전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첨단 전투기 확보 경쟁도 치열하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2017∼2019년 사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은 2011년 1월 11일 쓰촨성 청두의 한 공군 기지에서 독자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J-20)’의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세계 최강 전투기인 미국의 F-22 랩터를 겨냥해 개발 중인 이 전투기는 음속의 2배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고 2019년께 전력화될 예정이다.

일본은 2011년 12월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정해 모두 4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력화 시기는 2017년 이후로 알려졌다.

한국도 F-35A 40대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중·일의 군비경쟁으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지난달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이 주변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돼 공중 전력 간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또 지난 7월 최윤희(현 합참의장)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이 작전구역(AO) 침범을 이유로 한국 해군이 서해 상 동경 124도를 넘어오지 말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한·중 간 AO 중첩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최 의장은 당시 북한 잠수함(정)에 대응하는 작전을 하려면 동경 124도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중국 측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