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륙붕까지 주권행사’ 법안 발의

박지원, ‘대륙붕까지 주권행사’ 법안 발의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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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주변 ‘방공구역 갈등’ 대처 차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9일 대륙붕에 대해서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하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로 불거진 동아시아 해양영토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중국과 일본간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논란과 관련, “이런 군사적 조치의 배경에는 각국이 해양영토에 대한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해양·해저자원 개발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마찬가지로 대륙붕에서도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 ▲에너지 생산 ▲경제적 개발·탐사활동 등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륙붕에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면 국제협약에 따라 배를 멈추게 하고 검색, 나포 등의 사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률명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의 범위는 ‘대한민국 영토가 영해 밖으로 자연적으로 연장돼 있는 대륙변계 바깥쪽 끝까지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해양 에너지와 광물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인접국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고조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대륙붕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에 포함된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km,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蛇山島)로부터 287㎞ 각각 떨어진 수중암초로,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 대륙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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