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대상 수사 헌법위배 해당 안돼… 선거법外 공소시효 아직 남아 있어”

“군인 대상 수사 헌법위배 해당 안돼… 선거법外 공소시효 아직 남아 있어”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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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 법리논쟁’ 돌입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이 특검의 법리논쟁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군인에 대한 수사는 ‘헌법에 위배’되고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재판 중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포털에서의 활동 등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지 않은 부분, 국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공개, 검찰 국정원 수사팀 외압 등을 특검 대상으로 꼽고 있다.

박 의원은 군인에 대한 수사는 헌법 위배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헌법이 군사재판을 규정했지 군인을 ‘수사’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법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국정원법, 형법상 직권 남용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 관련도 국정원과 연계된 사실이 밝혀지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범이 되고 공범의 공소시효는 다른 공범의 기소와 함께 중단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사회, 종교계,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이 참여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전날 특검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달중 단일 특검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단일특검법에 민주당은 회의록 유출·공개 의혹을 포함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의당과 안 의원 측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한정하자고 하는 등 의견 차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1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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