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용차 보험계약시 보험사와 유착의혹”

“공공기관 공용차 보험계약시 보험사와 유착의혹”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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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태조사, ‘유착근절’ 모든공공기관에 요청

공공기관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계약 담당자와 보험사간 유착에 따른 부패의혹과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실태조사 결과 계약과정에서 지키도록 규정된 안전행정부의 계약규정을 임의로 적용한 경우, 특정 보험사 보장내역을 그대로 입찰공고해 해당 보험사가 유리하도록 한 경우, 지나치게 공고기간을 짧게 한 경우 등 공공기관 담당자와 보험사간 유착 의혹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전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보험사와 유착의혹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계약관련 규정의 준수 ▲차량가액의 객관적 확보 노력 등을 요청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H시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보험에 대해 적용토록 돼있는 낙찰하한율 87.745%를 적용하는 대신 90%를 적용함으로써 규정대로 했을 경우 계약자가 될 회사 대신 다른 보험사가 계약을 따내도록 했다.

L기관은 낙찰하한율에 대한 내용 없이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공고했으나 최저가 응찰자인 한 보험사를 낙찰하한선 미달이라는 이유를 들어 탈락시키고 다른 보험사와 계약했다.

공단의 한 지부는 입찰마감 닷새 전에 공고했으나 공고기간에 설연휴가 사흘이나 포함돼 있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 밖에 권익위는 보험료 산정의 기본인 차량가액을 부실하게 산정해 같은 기관 안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동일한 유형의 차량가액이 서로 차이가 크게 나는가 하면 산하기관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차를 구입해놓고도 기관별로 가액 차이가 매우 큰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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