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활동종료 진실화해委 재가동 추진”

이재오 “활동종료 진실화해委 재가동 추진”

입력 2013-11-16 00:00
수정 2013-11-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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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지난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재가동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6일 진실화해위의 활동 재개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하고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최대 5년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기존 활동에서 신청기간의 제한 등으로 상당수 피해자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 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피해자 구제와 후속조치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 과정 및 광복 이후 이뤄진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사실상 해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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