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은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을 환영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상식에 기초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무법천지를 꿈꾸는 박근혜정부의 폭압정치, 공안통치가 상식이라는 이름 앞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이성을 회복했으면 한다”며 “몰상식적인 폭압과 공안 통치는 박근혜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률적 근거 없이 국정원 선거개입 정국을 돌파하려는 정권의 불순한 정치적 기획으로 이뤄진 이번 사건에 대해 상식과 법리에 기반을 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당연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몰지각함이 도를 넘었다”며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진보 세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언급을 자제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상식에 기초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무법천지를 꿈꾸는 박근혜정부의 폭압정치, 공안통치가 상식이라는 이름 앞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이성을 회복했으면 한다”며 “몰상식적인 폭압과 공안 통치는 박근혜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률적 근거 없이 국정원 선거개입 정국을 돌파하려는 정권의 불순한 정치적 기획으로 이뤄진 이번 사건에 대해 상식과 법리에 기반을 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당연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몰지각함이 도를 넘었다”며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진보 세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언급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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