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대의민주주의 왜곡”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대의민주주의 왜곡”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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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소수폭거법…개정안 이른시일 내 제출”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일명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발언하는 최경환 원내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최경환 원내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다수결과 의회민주주의가 작동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타협과 대화의 공간을 늘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법 개정 추진 배경과 관련해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정당이 무엇 때문에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지에 대한 의의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한 데 따른 대응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18대 국회 말에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해 민주주의의 최우선 원칙인 ‘다수결 원리’에 반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도 국회선진화법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렇게 국회법이 재개정되면 과반 의석을 점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 이르면 이달 중 헌법소원 심판 청구,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와 당리당략을 연계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야당의 투쟁 도구로 전락했다”면서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임이 판명됐고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가 입증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의안도 통과될 수 없게 했다”면서 “소수당의 폭거와 국정 발목잡기를 제도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위헌심판과 헌법소원 청구 등을 위한 법리 검토를 어제 시작했다”면서 “국민과 함께 길을 찾도록 학계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공론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 다수결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소수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소수폭거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주도한 법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총선을 거치며 어수선한 상황에서 했다. 지난해 5월이면 이미 레임덕 국회였다”면서 “공천받지 못하거나 낙선한 분들이 투표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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