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11일 정당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정당명을 4년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제41조 4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0.48%의 표를 받았으며, 득표율 2%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이 취소됐다.
녹색당은 지난해 10월에 재창당을 했지만, 같은 정당명의 사용을 금지한 조항 탓에 ‘녹색당더하기’라는 이름으로 등록했다.
녹색당은 이날 가처분신청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득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고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며 “이번 가처분신청으로 이름을 되찾겠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녹색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0.48%의 표를 받았으며, 득표율 2%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이 취소됐다.
녹색당은 지난해 10월에 재창당을 했지만, 같은 정당명의 사용을 금지한 조항 탓에 ‘녹색당더하기’라는 이름으로 등록했다.
녹색당은 이날 가처분신청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득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고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며 “이번 가처분신청으로 이름을 되찾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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