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속 ‘2차 남북관계발전계획’ 국회보고 불발

여야 공방속 ‘2차 남북관계발전계획’ 국회보고 불발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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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단 보고받자”…野 “단순 보고 아닌 동의사항”

박근혜정부 집권 5년간 남북관계의 나침반 역할을 할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 7일 국회 유관 상임위에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상임위 상정절차만 밟는데 그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가 마련한 제2차 기본계획을 보고받으려 했으나 민주당이 “보고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에서 보고가 아닌 동의를 받아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보고가 불발됐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헌법 제89조를 근거로 이 기본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면서 통일부의 보고가 “절차상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률에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기본계획에 402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등의 계획이 들어 있는 만큼 단순 국회 보고가 아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여야가 보고를 받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이상 오늘 보고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맞섰다.

정 의원은 특히 헌법 89조와 이 기본계획은 관련이 없다면서 “국회 동의 문제도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당연히 국회 동의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007년 참여정부가 만든 제1차 기본계획은 국회 보고 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보고까지 거쳤다”(홍익표 의원), “보고 상황으로 끝날 것인지 동의 사항으로 할 것인지 결정도 없이 덜렁 보고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정청래 의원)면서 거듭 제동을 걸었다.

이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여성정책기본계획 등을 예로 들면서 “2차 기본계획도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라며 “국회 동의 여부는 일단 보고받은 후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즉시 보고를 주장했다.

같은 당 조명철 의원도 “보고를 듣고 무엇이 잘되고 잘못됐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보고는 오늘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가라안지 않자 정문헌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수용했고, 외통위는 산회했다.

민주당이 보고받기를 거부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절차상 하자’를 내세웠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 등 남북 교류협력 과제들이 2차 기본계획에서 상당부분 빠진 데 대한 불만때문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도 야당은 제2차 기본계획에 예산을 수반하는 구체적 사업들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여야는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또는 동의 여부와 관련해 입법조사처에 법률 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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