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보조요원에 매달 280만원 지급” 시인

국정원, “민간인 보조요원에 매달 280만원 지급” 시인

입력 2013-11-05 00:00
수정 201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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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정원장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남재준 국정원장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 대선개입 댓글 활동을 하다 적발된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를 도와준 ‘민간인 보조요원’(PA·Primary Agent) 이모씨에게 11개월 동안 매달 280만원씩 지급한 사실을 처음 시인했다.

☞☞(서울신문 2013년 8월 28일 9면 단독보도) 관련기사 보러가기 클릭

4일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검찰 수사에서는 9244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11개월간 308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심리전단 예산이 아니라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됐다”라고 말했다.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연계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국정원이 편성권을 가지고 2011년 30억원, 2012년 42억원, 2013년 55억원을 예산편성해줬다”면서 “6월 7일, 13일 회계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8월 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 2012년 9월 사이버직원 5명, 2013년 사이버직원 2명을 교육했다”고도 답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남재준 원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비판했다고 정청래 의원은 전했다.

남재준 원장은 “직원 7명이 1차로 다음주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재준 원장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하면서 남재준 원장이 “대북심리전 지침이 없어 일탈했다.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재준 원장은 야당의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제3국을 통한 침투가 많아서 수사 착수가 어렵다”면서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남재준 원장은 북한이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 관련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산하에 1700여명으로 구성된 7개 해킹조직을 두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재준 원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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