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고위직 19명 퇴직 전 감사교육원 등 발령
감사원 공무원들이 퇴직 직전 ‘경력 세탁’을 한 뒤 유관기관에 재취업해 온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빈틈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감사원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감사원 퇴직 후 재취업한 고위 공무원 80명 중 19명이 퇴직 전 마지막 근무부서를 세탁하는 방식으로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지난해 5월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퇴직한 조모씨는 같은 달 삼성자산운용 감사로 자리를 옮겼지만, 퇴직 전 5년 동안의 근무부서에는 업무 연관성이 높은 산업금융감사국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 근무부서를 세탁함으로써 사실상 재취업할 수 없는 업체에 ‘꼼수 취업’을 한 것이다.
같은 해 공직감찰본부장으로 퇴직한 신모씨 역시 외환은행 감사로 재취업했지만 본부장 근무 이전에 금융기금감사국장을 맡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퇴직을 앞둔 직원은 주로 감사교육원에 발령 내 신임 사무관에게 감사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경력 세탁용 인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감사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정기관 공무원의 전관예우 관행을 막으려면 감사원 공무원의 재취업을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0-1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