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 관련 당론 법안에 반영”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와 국회의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7개를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정원법·국정원직원법·감사원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정부조직법·국회법·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다.
법안들은 ▲통일해외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 ▲수사권 폐지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폐지 ▲감사원의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 ▲비밀활동비 삭제 ▲국회의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 ▲부당한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한 직원들의 항명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정한 국정원법 개혁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 의원은 밝혔다.
다만 당론에서는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바꿔 국정원의 대통령 독대보고를 원천 차단키로 했지만, 진 의원의 법안에서는 이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존치하도록 했다.
진 의원 측은 국정원의 기능과 목적이 전면 개선되면 굳이 총리실 산하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이후 당론 법안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