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금지에도 재외공관서 41명 을지연습 기간 휴가”

“장관 금지에도 재외공관서 41명 을지연습 기간 휴가”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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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시를 대비해 민·관·군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실시되는 올해 을지연습 때 재외 공관에서는 일부 공관장을 포함해 모두 41명이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국회 외통위 유인태(민주당) 의원에게 4일 제출한 재외공관원 휴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을지연습이 진행된 8월 19일부터 22일 사이에 모두 41명의 재외공관 직원들이 휴가를 다녀왔다.

반차를 쓰거나 우리나라와 시차로 휴가 하루가 겹치는 인원, 특수공관 정기휴가 등을 제외해도 을지연습 기간에 휴가를 쓴 인원이 17개 공관에서 20명이나 됐다.

이 중에는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공관장도 포함돼 있다. 이들 2명은 을지연습 기간에 계속 휴가중이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6월 장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재외공관을 포함한 외교부 직원을 대상으로 을지연습 기간에는 연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유 의원은 “을지연습 기간에 재외공관은 공관장 책임 아래 비상소집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면서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교부 직원들은 을지연습 기간을 여름휴가 기간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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