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 축의금·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선관위 “정치인 축의금·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관위는 30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희망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지역민에게 축의금·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의금, 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4천800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단속은 11∼12월 두 달간 시행된다.

선관위의 중점 단속 대상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만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것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축의금·부의금,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의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별단속에 앞서 10월 한 달을 사전예고기간으로 정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번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