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처리 진통 예고…‘늑장심사’ 되풀이하나

예산안 국회처리 진통 예고…‘늑장심사’ 되풀이하나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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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역SOC 예산 최대 쟁점

박근혜정부의 첫 ‘가계부’인 2014년도 예산안이 26일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의 국회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새해 예산안은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박근혜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여야 간 신경전이 날카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예산을 놓고는 첨예한 공방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놓고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된다.

우선 여야는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인 복지공약 재원을 놓고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복지공약의 수위를 낮춘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긍정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논란 등 각종 정치 쟁점으로 촉발된 지금의 여야 대치정국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어 향후 예산처리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정기국회가 지난 2일 소집된 이후로 한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간 탓에 예산심사 일정도 크게 빠듯해진 실정이다.

국회법상 국회는 8월 말까지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한 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하지만, 여야는 아직 결산심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결산심사 지연 속에 대정부질의·국정감사 등 다른 정기국회 일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 예산안 심사는 일러야 11월 중하순에야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새해 예산안은 헌법상의 법정 의결시한(12월2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의결시한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보니 여야는 해마다 예산안을 ‘늑장’ 심사하면서 연말에 부랴부랴 처리하기 일쑤였다.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에 맞춰 12월31일 심야에 처리하는 ‘제야의 종소리 예산안’이 수년간 반복됐고, 심지어 올해 예산안의 경우 처음으로 해를 넘겨 1월1일 새벽에 처리됐다.

여야는 이런 관행을 끊고자 지난해 5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12월1일 본회의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을 뒀지만, 이마저도 야당의 요구에 따라 1년간 유예를 둬 내년부터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늑장처리를 막을 조치가 없는 셈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예산안은 야당 입장에서 강력한 협상 수단이 된다”면서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 준수는 고사하고 이번에도 해를 넘겨 처리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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