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고 24시간 내 통보 약속 어겨… 정부, 뒷북 자료요청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제5차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TRM) 합의문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일본의 원전 사고 시 24시간 이내 우리 측 원안위에 전화와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제5차 TRM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렸다. 이 합의문에는 원전 비상채널인 연락관을 상호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한·중·일 원전 사고·재난 정보 교환 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가 서명된 건 한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자축까지 했었다.
그럼에도 합의된 정보 교환 체제를 가동하지 않았고, 원안위는 “일본의 응답이 없다”는 해명만 계속했다. 일본의 무성의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서 합의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19일에야 외교부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고, 10여일이 지난 같은 달 28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는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22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유출은 충격적이며, 일본이 악영향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표명하고 일본 10개 현의 식품 및 농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것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장 의원은 “일본과의 정보 교환에 합의한 대로 신속히 유출수 상황 정보를 제공받고 국민에게 알렸다면 방사능 괴담은 진정될 수 있었다”며 “후쿠시마 최인접 국가이자 최대 피해국인 우리 정부가 일본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9-0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