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부터 체포안 처리까지…이석기 ‘날개없는 추락’

당선부터 체포안 처리까지…이석기 ‘날개없는 추락’

입력 2013-09-04 00:00
업데이트 2013-09-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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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선·종북 논란 거쳐 내란음모로 ‘정치적 사망선고’

원내 제3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시작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락하기까지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지난 1년 4개월여간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 여파 등으로 잊을 만하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 의원은 4일 자신을 겨냥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추락’의 바닥에 도달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지지자들과 함께 의원회관으로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지지자들과 함께 의원회관으로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5월,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돼 불거진 진보당 부정경선에서 비롯됐다.

진보·좌파 진영에서조차 무명에 가까웠던 그가 비례대표 선출 투표에서 몰표를 받아 1위를 차지한 배경을 놓고 ‘대리투표’, ‘유령투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선거기획사 CNC를 통해 선거 비용을 과다 계상해 돌려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부정경선 논란과 검찰 수사 등의 과정에서 이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전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조직인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임이 알려지면서 종북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그 와중에 터진 ‘애국가 발언’은 종북 논란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다.

진보당 부정경선 여파가 가시기도 전인 지난해 6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이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정한 국가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진보당은 부정경선에 이어 ‘종북 딱지’까지 붙은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찬성이 과반에 이르지 못해 당적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진보당의 분당 사태로까지 이어져 한 지붕 안에 있던 국민참여당계와 진보신당 탈당파, 민주노동당 비주류가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을 창당해 ‘딴살림’을 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내란 음모는 이 의원의 추락에 ‘결정타’가 됐다.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지난 5월 회합에서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 시에 대비한 조직 차원의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에서 ‘국가전복세력’의 우두머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조용한 의정 활동을 해온 이 의원은 사생활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학생 운동 시절 만나 결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과 딸을 둔 이 의원은 지난 99년 민혁당 사건 당시 도주 생활을 하는 동안 이혼했고, 1년에 한 번 정도 미국에 거주 중인 전 부인과 자녀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인 유죄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직은 상실되지 않지만 이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의원에게는 ‘정치적 사망선고’가 되고 말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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