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증인 채택 난항… 여야 서로 최후통첩

국정원 국조 증인 채택 난항… 여야 서로 최후통첩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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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원세훈·김용판 불출석 땐 동행명령·검찰에 고발” 여 “1일까지 수정안 수용안하면 5일 기관보고 취소”

31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 협상은 꼬일 대로 꼬여 갔다. 민주당이 전면 장외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하자 새누리당은 즉각 비난했다. 여야는 서로 상대 측에 최후통첩하며 배수진을 쳤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동행명령을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강제 동행명령 요구 조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를 넣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정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1일 낮 12시까지 우리가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면 국조가 정상화되겠지만, 아니면 더 이상 간사 접촉을 하지 않고 5일 국정원 기관보고도 취소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정 의원도 “증인 채택 이후 출석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과 김 의원·권 대사의 증인 포함이 최후통첩”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앞서 여야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증인 채택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제 동행명령과 불출석할 경우 검찰 고발 보장을 포함하자”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틀어졌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 사이버분석실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동일한 문건을 경찰에서 2차례 제출 받았는데 첫 번째 문건에는 경찰관이 김씨에게 ‘밖으로 나올 거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하니 김씨가 ‘부모님과 상의해 재신고하겠다’로 돼 있었다”면서 “이는 김씨가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었다는 뜻으로 (민주당 측의) 감금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두 번째 받은 문건에는 김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부분이 삭제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처음 문건이 온 오전 9시 4분에서 두 번째 문건을 받은 오후 1시 35분까지 4시간여 사이에 누군가가 자료를 각색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작성 주체에게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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