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위원 조율실패…4대강 감사 보고받기로

국조특위 위원 조율실패…4대강 감사 보고받기로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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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국회 합의 불발…4대강·민생법안 상임위 열기로

여야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하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위원 ‘제척(배제)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회담에 배석한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 직후 각각 브리핑을 열고 회담 내용을 전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당사자라면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국조특위 배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물귀신 작전으로 부당하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예정된 국정원 국조는 실시계획서도 채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 등을 주장하며 개회를 요구했으나 최 원내대표는 공사로 본회의 개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의원 141명이 요구한 제317회 임시국회는 8일 소집됐으나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는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와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을 조속히 가동해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4대강사업 감사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또 정무위 등 민생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서는 최소 열람과 최소 공개 원칙에 합의하고 자료 사본이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사본이 오는 15일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운영위 보고는 늦어도 25일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 전 원내대표는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최 원내대표는 국조특위의 판단에 맡기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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