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상대로 현지에서 영업 활동을 해 온 기업에도 정부가 특별 자금을 대출해준다.
통일부는 제25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성공단에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는 123개 기업에 필요한 유통, 건설, 기계수리,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총 86곳이다. 공공기관 등 13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총액은 70억원으로, 연리 2%에 대출기간은 1년이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제25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성공단에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는 123개 기업에 필요한 유통, 건설, 기계수리,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총 86곳이다. 공공기관 등 13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총액은 70억원으로, 연리 2%에 대출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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