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배구조법·남양유업방지법 완성도 높인후 처리”

與 “지배구조법·남양유업방지법 완성도 높인후 처리”

입력 2013-06-17 00:00
수정 2013-06-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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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국회 처리 난망…”일감몰아주기·하도급관련법 우선처리”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7일 6월 임시국회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와 관련,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부당특약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불공정 행위와 경제력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우선 처리하고 지배구조 문제는 아직 숙성이 덜 된 만큼 입법의 완성도를 높인 후 안전장치를 갖춰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대체적인 컨센서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양유업방지법으로 통칭되는 대리점과의 관계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입법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를 비롯한 대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 또 이른바 ‘밀어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계약관계 공정화 법안 등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최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선거법 적용이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에 대해선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전직 국정원 직원의 정보 유출에 대해선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원내에 특별한 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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