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FIU법ㆍ하도급 특약금지법 논의

정무위 법안소위, FIU법ㆍ하도급 특약금지법 논의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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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논의한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 개정안은 금융거래 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에서는 FIU가 수사기관 등에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했을 경우에 한해서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또 하도급 거래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준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밖에 정무위 법안소위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정부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다룬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과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 강화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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