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서 역외탈세 관련입법·조사 이뤄질까

6월 국회서 역외탈세 관련입법·조사 이뤄질까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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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각론서는 이견…실현 여부는 예단 못해

정치권이 연일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와 관련자 엄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진상조사 및 관련 입법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구체적 해법을 놓고는 여야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어 전망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내 대기업 인사 및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의 역외탈세 의혹이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국회내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진상조사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날 대표연설에서 정부측에 역외탈세 관련자 명단 입수·공개와 성역없는 조사를 요구한데서 한발짝 더 나아가 국회내에 담당기구를 구성해 직접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여야 공동의 특위를 설치해 역외탈세 및 조세회피 실태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조사상황을 모니터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전재국 씨의 역외탈세 의혹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역외탈세 문제를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와 연계시켜 관련 법안의 입법을 6월 국회에서 마무리지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의 특위 설치 제안에는 이번 국회 내에서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을 반드시 처리, 시효에 관계없이 추징금을 국고에 환수시킴으로써 사회정의를 회복하자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역외탈세 및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 환수 관련 법안은 모두 5건이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은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해외투자를 가장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 등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의 전부를 국고에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ㆍ처벌법 개정안’과,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은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거나 전·현직 대통령이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의 경우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몰수ㆍ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도 혐의가 확정된 조세포탈범과 재산 해외은닉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새누리당 의원들도 역외탈세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가 특별기구를 만들어 역외탈세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서는데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이다.

특히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 환수 관련 법안의 처리에 대해선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국세청,관세청, 검찰 등의 조사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에서 조사에 나서더라도 사법당국의 조사만큼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이유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당국의 조사를 지켜 보면서 판단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대신 새누리당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제도보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일부 부유층에서 편법적인 상속수단으로 금괴를 선호하는 것과 관련, 최 원내대표가 ‘금 거래소’ 설치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게 대표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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