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으로 해결” “정치권 나설 일이냐” 중구난방… 장기화 조짐
통상임금 문제에 정치권이 나설 채비를 시작했다. 27일에도 여야는 각각 간담회와 긴급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그러나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욕부터 ‘법으로 하면 안 된다’ ‘기술적으로 입법이 가능하겠나’ ‘정치권이 나설 일이냐’ 등에 이르기까지 어떤 현안보다 인식과 시각이 천차만별이다. 시작부터 이슈가 장기화될 조짐이다.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변경 논란과 관련, 국회 법제화 논의에 앞서 노사정 합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실무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법제화를 통한 산정 기준 변경이 간단치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개별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해결 방식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우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실증적 검증이 안 되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관련 데이터나 근거가 부족해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최경환 원내대표는 “입법 보완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를 논의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섣부른 법제화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법제화가 옳은지 검토를 먼저 하자는 의견이 다수다. 김상민 의원은 “계속 법을 만든다고 능사가 아니다. 수많은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정치권이 법제화하자고 하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법제화에 반대했다.
서용교 의원도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 임금체계가 만들어졌고 기업별로 임금체계가 다른데 법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겠나”라면서 “법원의 판례도 제각각인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변경한답시고 무턱대고 달려들면 개별 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할 소지가 높고, 비정규직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사정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에는 반드시 법제화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다. 기존 판례는 판례대로 인정하되 미래를 위한 법제화는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훈 의원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규정할지 근본적인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해야 하며 미래를 위한 법제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도 선(先) 사회적 합의 후(後) 법제화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임금체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문제, 소급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의견이 개진되지 않고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민주, 내주 환노위 공청회서 의견 수렴
통상임금 문제 개선은 노동계의 숙원인 만큼 야권으로서는 호재이지만, 해결이 녹록지 않은 탓인지 아직 응집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노동과 임금’문제의 공론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꾸리고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는 정했지만, 내부적으로도 쉽지는 않겠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로운 법안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자는 데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차이도 적지 않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가급적 6월 국회에서 입법화할 예정이며 다음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 등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입법 방향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라며 당 지도부의 뜻을 분명히 했지만 은수미 의원은 “내부적으로는 법제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제화는) 긍정, 부정 모두 있을 수 있다. ‘입법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더 검토하겠다”는 말로 당내 다양한 시각의 일단을 드러냈다. 아예 통상임금에 대한 별도의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하나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현행법에서도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행법에도 지급기간에 상관없이 일시적이지 않고 정기적·반복적으로 주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소급’ 문제를 크게 고민하지 않지만, 홍영표 의원은 “법 적용 시점은 현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며 3년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장병완 의장은 “소급적용 시점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의를 거쳐 보다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은수미 의원은 “내부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정 위원회가 이뤄지면,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 적절치 않다”면서 노사정 형태의 ‘사회적 협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정애 의원은 “통상임금 논란은 행정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6월 국회가 열리면 고용노동부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은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례에 따른 법안을 만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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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임금이다.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퇴직금 누적의 기준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1988년부터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임금 상승 과정에서 기본급을 올리기보다는 각종 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을 채택,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임금체계를 갖게됐다. 업종은 같아도 회사별로, 직무별로 수당의 이름도 성격도 천차만별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 인정범위를 넓히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한 뒤 관련 소송만 100여건에 달하는 등 통상임금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2013-05-2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