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 새달로 연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 새달로 연기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의회 상정만 하고 보류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안 의결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경남도의회는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에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의료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심의·처리는 다음 달 임시회(6월 11~18일)로 미뤘다.

이미지 확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위한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린 23일 보건의료노조 집회와 창원으로 집결하는 생명버스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이 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차벽을 만들어 도청 본관 건물 현관을 막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위한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린 23일 보건의료노조 집회와 창원으로 집결하는 생명버스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이 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차벽을 만들어 도청 본관 건물 현관을 막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김오영 도의회의장은 이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상정한 뒤 “조례안 심의·처리는 집행부가 폐업 결정 발표를 하고 난 뒤 6월 임시회에서 하는 것으로 보류하자”고 제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해산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과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이 조례안이 다음 달 처리·발효되면 빠른 시일 안에 진주의료원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홍준표 지사가 폐업을 강행하면 지사 퇴진 및 심판운동을 비롯해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면서 “폐업 방침 철회와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3-05-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