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대체휴일제 도입’ 4월 국회처리 무산

[대정부질문] ‘대체휴일제 도입’ 4월 국회처리 무산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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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자율 침해” 제동… 9월 정기국회서 재논의될 듯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에 대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휴일제를 규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회의 후 “안전행정부가 문제점 등을 검토한 뒤 9월 정기국회까지 추진 방안을 내놓겠다고 제안했다”면서 “여야는 오는 29일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지난 2월 발표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던 대체휴일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법률로 대체공휴일을 정하면 민간의 자율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법안 처리에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박성효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인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유승우 의원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각각 신중론을 폈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는 황영철 의원만 “우리 노동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일제히 입법을 촉구했다. 김민기 의원은 “대체휴일제는 그동안 공휴일과 휴일이 겹쳐서 재계가 누렸던 이익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라고, 유대운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이 존중돼야 한다”고 각각 요구했다.

이날 유 장관이 반대 근거로 든 여론조사 결과도 논란이 됐다.

유 장관은 “반대 여론이 있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 80%, 가정주부 75%가 반대하는 여론조사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여론조사가 언제, 어디서 조사됐나”고 묻자 유 장관은 “2011년 6월 18일 특임장관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2011년과 2013년 국민 의식은 너무 많이 달라졌다”면서 “자영업자, 주부층을 특정해서 반대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도 “2년 전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신뢰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야·정의 견해차가 뚜렷함에 따라 입법 논의가 장기화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4-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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