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심의 3개 입법안 찬반 팽팽

4월 임시국회 심의 3개 입법안 찬반 팽팽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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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시급한 민생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할 때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 제도’, 양육비를 못 받는 한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미리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국가선지급제도’, 취업할 때 회사에 냈던 입사서류를 돌려받는 ‘구직서류반환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법안이지만, 형평성 논란이나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제대군인 가산점제 - “여성 피해”… 형평성 논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도입안이 국회에 올랐지만 상임위 소위 차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형평성 침해 우려 탓이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수차례 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 고시 또는 공무원 등 취업시험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 판결 당시 3~5%에 달했던 혜택을 2%로 줄였고, 가점을 받은 합격자의 범위를 선발예정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의결하지 못했다. 소위는 3주 이내 공청회를 열어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위헌 판결이 주는 부담이 큰 모양인데 ‘국가봉사점수’로 명칭을 바꾸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다”면서 “군 복무를 공무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고 경력을 인정해 주는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여성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 등을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임신·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엄마 가산점’을 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안도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두 법안은 대상은 다르지만 취지는 비슷하다. 그러나 “군미필자, 미혼여성, 장애인 등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찮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양육비 국가 선지급 - 악용 소지·국가재정 부담

최근 이혼 또는 미혼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 부모들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에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 법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있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반론도 있어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과 관련한 법안 3건이 올라온 상태다.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양육비 선지급법안’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비혼 가정의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부모 한쪽이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여가위는 19일 양육비 선지급 관련 공청회를 열어 관련 단체와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공청회 이후로 연기됐다. 논란의 소지를 감안해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005년에도 당시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법안은 결국 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퇴짜 구직서류 반환 - 기업에 과도한 부담 우려

구직자들이 ‘퇴짜 구직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관심을 끌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다음 국회 회기에 무난히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좀 더 숙성이 필요하다’고 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계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구직자들은 채용일정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서류 모두를 반환해 줄 것을 사용자 측에 청구할 수 있다. 또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제출했던 구직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반환 비용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17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고인석 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법안이 통과될 시 구직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재취업준비를 위한 신속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면 박종갑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는 공청회에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다수 기업에 채용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기업이 채용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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