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6월까지 전·월세 상한제- 정년연장 입법 추진

與野 6월까지 전·월세 상한제- 정년연장 입법 추진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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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합의 83개 법안’ 문건 입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오는 6월까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군 복무기간에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감면해주고, 공공기관 채용 시에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적용하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여야가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꿈의 입법’을 이뤄낼지,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전락하는 ‘희망 고문’에 그칠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울신문이 17일 입수한 ‘여야 6인 협의체 논의 의제’ 문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83개 법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대로 진행될 경우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가 도입된다. 합의안에는 무상 의무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재벌 총수 등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소비자단체 대표소송제’가 강화(소비자기본법 개정안)된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만 8세로 상향 조정 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2배 올리고(지방세법 개정안),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율이 지금보다 20% 포인트(서울 20→40%, 지방 50→70%) 인상(영유아보육법 개정안)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 합의안을 놓고 ‘국회 상임위 무력화’ 논란이 제기된 데다, 정치권과 정부 사이의 이견도 남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4-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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