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비 계획 국무회의 보고…검찰개혁 예고

법제처, 법령정비 계획 국무회의 보고…검찰개혁 예고

입력 2013-03-26 00:00
수정 2013-03-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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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3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법령 정비 계획에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령이 대거 포함돼 있어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공약과 국정과제 가운데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은 총 82건으로, 이 가운데 11건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법제처는 상반기 중에 ▲시행령 20건 ▲시행규칙 9건 ▲행정규칙 11건 등 총 40건에 대해서, 하반기 중에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8건 ▲행정규칙 7건 등 31건에 대해 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법령정비 계획에는 특히 검찰 개혁 법령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사장급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들어갔다.

또 중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 기소권을 통제하기 위해 중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지침도 포함됐다.

하반기 계획에는 법무부에 파견하는 검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령과 시행규칙이 반영돼 있다.

이밖에 상반기 법령 정비 계획을 보면 법제처는 특수강도강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일부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선변호인을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는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두께와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두께와 성능 기준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 수준을 15%에서 20%로 올리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과 대형마트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고 영업규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하반기에는 회계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하고 고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직인수위가 발굴해 부처가 수용한 94건 과제 가운데 18건을 ‘손톱 밑 가시 과제’로 선정,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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