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는 21일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과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국가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 등 지난 2월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들의 이행 방안을 밝혔다. 또 만 0~5세 무상보육과 관련해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특별활동비 등의 추가 비용 경감 방안도 밝혔다.기초연금제도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와 복지부 내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정부안이 확정된다. 4대 중증 질환 진료비의 경우 초음파, 표적항암치료제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2016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기 어렵다고 판단,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교육·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차상위계층은 중위 소득의 50%까지로 확대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던 급여를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현재 340만명 수준인 빈곤정책 대상이 414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으로 발생한 ‘보육 대란’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2175개 확충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 자녀의 우선 입소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입소 대기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만 3~5세 아동이 민간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을 없애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3-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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