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 사건은 지난해 11월 개인사업을 하는 여성 A(52)씨가 건설사 대표 Y(51)씨를 강간과 협박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Y씨가 나에게 최음제를 먹여 성폭행했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뒤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Y씨에게 빌려간 15억원을 갚으라고 했지만, 채무독촉을 피하려고 흉기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고위 공직자가 등장하는 동영상 의혹은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A씨는 Y씨가 돈을 갚지 않자 지인 P씨를 동원해 Y씨가 타던 외제차를 뺏어 왔는데 이 차 트렁크에서 Y씨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CD 7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문제의 동영상에 찍힌 지도층 인사들은 사정 당국 전·현직 고위 관계자, 대학병원장 등 5~6명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Y씨와는 아는 사이지만 강원도 원주 별장에 가본 적도, 성 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협박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 접대 동영상의 등장인물로 거론되는 사정 당국의 전직 고위 관계자 A씨는 20일 “Y씨를 알기는 하나 그 사람이 건설업에 종사하는지도 최근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몇 년 전 후배 부인 생일날 부부동반 저녁 모임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Y씨 부부를 처음 봤다. 그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사정 당국 고위 공무원인 B씨도 “Y라는 사람 자체를 모른다. 항간에 내 이름이 거론되며 떠도는 이야기에 관심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직 고위 공무원인 C씨는 “1999년 고향 선배의 소개로 식사자리에서 Y씨를 만나 친하게 지냈지만 2005년쯤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집을 담보로 대출해 달라고 부탁해 거절하자 연락이 끊겼다”면서 “2008년쯤 자신의 별장 근처에서 골프 치고 좋은 사람하고 저녁식사도 하자고 열 번 넘게 전화가 왔지만 안 갔다. 문제가 된 별장도 원주에 있는지 이번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전했다.
수도권 소재의 대학병원장 D씨도 동영상 속 등장인물로 거론된다. Y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사는 해당 병원이 발주한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다. 입찰 특혜 등이 오가지 않았냐느는 의혹에 대해 D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지난 17일 “당시 2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병원은 공사비로 약 10억원을 예상했는데 Y씨의 건설사가 9억원을 제시해 낙찰됐다”면서 “계약은 이사장 결재를 받아 규정에 따라 진행됐고, 병원장은 입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확인해 본 결과 병원장은 Y씨 별장에 간 적조차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문제의 동영상에 찍힌 지도층 인사들은 사정 당국 전·현직 고위 관계자, 대학병원장 등 5~6명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Y씨와는 아는 사이지만 강원도 원주 별장에 가본 적도, 성 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협박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 접대 동영상의 등장인물로 거론되는 사정 당국의 전직 고위 관계자 A씨는 20일 “Y씨를 알기는 하나 그 사람이 건설업에 종사하는지도 최근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몇 년 전 후배 부인 생일날 부부동반 저녁 모임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Y씨 부부를 처음 봤다. 그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사정 당국 고위 공무원인 B씨도 “Y라는 사람 자체를 모른다. 항간에 내 이름이 거론되며 떠도는 이야기에 관심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직 고위 공무원인 C씨는 “1999년 고향 선배의 소개로 식사자리에서 Y씨를 만나 친하게 지냈지만 2005년쯤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집을 담보로 대출해 달라고 부탁해 거절하자 연락이 끊겼다”면서 “2008년쯤 자신의 별장 근처에서 골프 치고 좋은 사람하고 저녁식사도 하자고 열 번 넘게 전화가 왔지만 안 갔다. 문제가 된 별장도 원주에 있는지 이번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전했다.
수도권 소재의 대학병원장 D씨도 동영상 속 등장인물로 거론된다. Y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사는 해당 병원이 발주한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다. 입찰 특혜 등이 오가지 않았냐느는 의혹에 대해 D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지난 17일 “당시 2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병원은 공사비로 약 10억원을 예상했는데 Y씨의 건설사가 9억원을 제시해 낙찰됐다”면서 “계약은 이사장 결재를 받아 규정에 따라 진행됐고, 병원장은 입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확인해 본 결과 병원장은 Y씨 별장에 간 적조차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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