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안중근 유묵 관련 발언 선거법위반 여부 조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라진 보물인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도현 시인이 검찰로부터 출두 요구를 받았다.전주지검은 18일 진정이 들어와 피진정인 신분으로 안 시인에게 검찰에 출두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시인은 22일 오전 10시 출두할 예정이다. 안 시인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작년 12월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검찰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안중근 의사 유묵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따져 물은 일이 선거법 위반이란다. 박근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라는데, 이제 정치 쪽에 고개 돌리지 않으려 했는데…”라는 글을 남겼다.
안 시인은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12월 10일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당시 안 시인은 “감쪽같이 사라진 보물 제569-4호 안중근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당시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제569-4호 소장자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 발간 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 안중근 의사의 유묵 관련 글을 올렸다.
안중근 의사 유묵은 1910년 3월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 있을 당시 쓴 글씨로 ‘恥惡衣惡食 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 자부족여의) “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는 뜻의 글씨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3-1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