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은 모순”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은 모순”

입력 2013-03-07 00:00
업데이트 2013-03-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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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61조에 상호 협의토록 명시”90년대 정전협정 무력화·도발 상황 되풀이”

군 당국은 북한이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중국군 사령관이 서명한 정전협정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953년 7월27일부터 발효된 정전협정 제5조(부칙)의 제61조는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호상(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유엔군이나 북한군, 중국군 중 어느 한 쪽이 마음대로 협정을 고치거나 보완, 폐기하지 못하도록 한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을 준수하면서 그간 정전협정은 추가 합의, 일부 조항의 잠정 중지 등 수정과 보완이 계속됐다. 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30여 개 항목의 추가합의가 있었고 1개 항목이 중지됐다.

62조 또한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협정으로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협정에 서명한 쌍방 간에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한다면 그때까지 정전협정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뜻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7일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위협은 했지만 계속 지킬 것이라는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폐기’, ‘파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도 폐지가 아니라 활동을 전면 중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 문구 내용 등이 그런 분석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활동 중지와 조(북)-미 군부전화를 차단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판문점 활동 중지와 유엔사-북한군간 핫라인 차단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출동할 때 위기관리협의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런 협의채널이 더는 존재하지 않으니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서라는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언급한 ‘조-미 군부전화’는 1998년 6월 8일 합의한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 개최를 위한 절차’ 합의에 따라 개설된 양측 직통전화를 말한다.

양측은 이 전화로 장성급회담 일정을 협의해왔다. 이 회담에서는 한반도 충돌 방지와 해결 절차의 근거인 정전협정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즉 남북한 군대가 개입된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한 사건 해결과 정전협정 조항 해석의 이견을 해결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이 합의되기 전까지 북한은 1995년 3월부터 ‘북-미 장성급대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한국과 유엔사가 북측의 주장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북측은 중립국감독위 사무실 폐쇄 성명(1995.5.3), 유엔군사령부 해체 비망록 발표(1995.6.29), 정전협정 파기위협 비망록 발표(1996.3.9)로 맞섰다.

이어 정전협정에 의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관리임무 포기선언(1996.4.4), 북-미 장성급회담 제의(1996.7.26) 등이 나왔다.

여기에다 실제 군사 도발로 대미 압박 극대화를 노리기도 했다.

북한군 임진강 침투(1995), 강릉 잠수함 침투(1996), 무장 북한군 1∼2개 중대 판문점 무력시위(1996), 판문점내 중화기 반입(1996), 대성동 주민 2명 납치(1997) 등이 대표적인 도발 사례로 꼽힌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와 함께 각종 도발을 하면서 북-미 장성급회담을 끈질기게 요구했다”면서 “그때 상황을 지금 재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의도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북-미 관계 개선을 노려 결국 미국과 한반도 안전과 평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래식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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