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유해물질 사업장 일제 안전점검

정부, 전국 유해물질 사업장 일제 안전점검

입력 2013-03-06 00:00
수정 2013-03-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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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실장 주재 차관회의…안전취약 요인 분석해 사업장 등급별 관리유독물 영업 ‘허가제’로 전환…삼진아웃제 도입

정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장을 등급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신임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안전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행정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 구미와 경기도 화성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산, 염산, 염소가스 등 유해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차관과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등록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공동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지원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유독물관리 권한을 지방환경청으로 환수하며,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소액의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로 상향조정하고, 일정기간 내에 관련 법규를 연속 3회 위반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의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유명무실한 주민고지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해 주민이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985개 산업단지, 사고이력 업체, 다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이후 전체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단계 근본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봄철 산불, 해빙기 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3월20일∼4월21일, 청명ㆍ한식 대책기간을 4월5일∼7일로 정하고, 산불 발생시 30분내 출동이 가능토록 헬기를 이동배치하기로 했다.

축대, 옹벽 등 해빙기 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방재청 중심을로 안전 이행 실태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며, 학교 내 경사지 등에 대한 점검과 학생 통학차량에 대한 특별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오늘 준비된 대책 중 가능한 것들은 즉시 시행하겠다”면서 “법제화 등 규정상의 보완이 필요한 것,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신속히 보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어제 구미 사고의 경우, 정부가 대책을 만들 때 구미 시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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