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와 33차례 중국여행’ 서울시공무원 적발

‘이해관계자와 33차례 중국여행’ 서울시공무원 적발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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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와 숙박ㆍ식사비도 챙겨..감사원, 파면 요구

업무상 이해관계인과 무려 수십차례 중국 여행을 다녀오고, 각종 향응을 받은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소방방재청, 한국전력공사, 서울시SH공사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 공무원 A씨는 2009년 5월∼2012년 8월 팸투어 관련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연가사유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업체인 모 사단법인 이사장과 33차례에 걸쳐 90박123일간 중국여행을 다녀왔다.

A씨는 이 가운데 4차례에 걸쳐 186만여원 상당의 항공료를 제공받았고, 중국 측 업무관계자에게서는 1천190만원 상당의 숙박비와 식사비도 받았다.

징계시효가 끝난 사안을 보면 A씨는 2009∼2010년 해당 법인 이사장에게 팸투어 비용을 지급하며 149명에 대해 3억8천4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법인 이사장은 과다 지급받은 비용 가운데 1억2천76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국립해양조사원 팀장 B씨는 2010년 2월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한 뒤 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해 10월에는 업무감독 대상인 TOIS 사업자와 중국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감사원은 B씨의 계좌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B씨와 해당 업체 대표가 친밀한 사이인 데다 2009년 6월∼2011년 10월 출처가 불분명한 5천573만원이 23회에 걸쳐 입금된 사실을 확인, B씨의 정직을 요구했다.

한국중부발전 신보령화력건설본부 직원 5명은 2011년 본사 이전부지 거주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허위 전입자 24명에게 1억9천343만원을 부당지급했고, 세대원수를 허위로 기재한 거주자 2명에게는 800여만원을 과다지급했다.

성남시 감사관실 직원 C씨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통보받은 직원 2명에 대해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각각 명예퇴직수당 1천508만원과 5천99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C씨의 정직을 요구했다.

한편, 현 소방방재청장은 지난해 1월 임의로 승진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한 직원을 소방감으로 특별승진시켰고, 2011년 7월에는 전입요건을 갖추고 못한 지방직 소방공무원 4명을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아울러 한 직원은 감사원에 자신이 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내용을 제보했다고 의심을 해 강등 조치를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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