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뉴라이트’ 간부 사면한 방법 알고보니

MB, ‘뉴라이트’ 간부 사면한 방법 알고보니

입력 2013-01-30 00:00
수정 201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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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사면자 면면 보니…임헌조 ‘정치인’ 분류 의혹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면서 ‘용산 참사’ 관련 수감자들을 끼워 넣어 군색하게 구색을 맞췄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와 관련해 복역 중인 6명 중 이충연(40·용산 4구역 철거대책위원장)씨 등 5명이 30일부로 형 집행을 면제받는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는 29일 법무부 발표가 나자 성명을 내고 “철거민들의 형량 만기가 거의 채워진 상황에서 사면이 이뤄진 점과 측근 사면 무마용 방패막이로 이용했다는 점이 분노스럽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철거민 사면으로 면죄부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구속자 가족들은 그리운 가족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측근 사면의 방패막이로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씨의 어머니 전재숙(70)씨는 “이 대통령이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내려놓고 간다”면서 “사면 대상자들의 면면을 볼 때 구색 맞추기 식으로 용산 참사 수감자들을 명단에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함께 풀려나는 천주석(50)씨의 아내 김명희(49)씨도 “측근들을 위해 우리를 이용한 게 너무 찝찝해서 좋아도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서울 용산 4구역에서 경찰이 철거에 저항하는 주민들을 강제진압하던 중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철거민 8명이 구속됐고 그동안 2명이 가석방 출소했다.

교육·문화·언론·시민단체 인사로는 서정갑(73) 국민행동본부장, 이갑산(63)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 측근 외에 현 정부의 코드에 맞는 보수 집단 및 우익 인사들에 이번 특사가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러 차례 보수단체의 폭력시위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 본부장은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 광화문 빈소를 습격하기도 했다.

임헌조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을 정치인으로 분류해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이번에 사면된 정치인 12명 중 임 사무처장을 뺀 11명은 전직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시의회 의장 출신이다. 따라서 임씨의 경력과 직책은 정치인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선정 기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 “범죄사실이나 사회통합의 상징성, 피해회복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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