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선제로 코드인사 차단을”

“호선제로 코드인사 차단을”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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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선출방식 개선’ 개헌론 공감대 확산

증여세 탈루, 기업 협찬 요구, 자녀의 대기업 특혜 입사 등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재소장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임명하게 돼 있으며 국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 A씨는 16일 “재판관 2~3명이 번갈아 헌재소장을 맡는 방법(호선에 의한 선출)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춘 코드 인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중립적인 부분만 지켜진다면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임명권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에 주는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당별 의석 수에 따라 (재판관)임명권을 주는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을 배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회 2분의1 이상 찬성인 헌재소장 선출 요건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지난 15일 퇴임 기념 오찬에서 “재판관 선출 요건을 의회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홍 변호사도 “적어도 의회 3분의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해 여야 간의 합의로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금은 다수 여당이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선출되는 구조”라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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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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